네~최지원 고객님.
머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소비자는 물품수령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주문취소, 반품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청약철회후 물품을 온전하게 판매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15일 주문건에 대하여 16일 수령후
2주이상이 경과된 물건을 사전접수없이 보내셨습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소비자의 불만에 대하여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도 융통성 있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나,
억지를 쓰는 것을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고객센타 직원에게 무례한 언행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운운하고 따지신다면
알아서 법대로 하시면 되십니다.
더 이상 고객센타 업무에 방해가 되지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말이되는소리좀하시죠?
반품이라는것은 모든옷을다받고나서결정하는것인데
누구맘대로 앞에껀안되고 뒤에껀되고?
지금 고발조치햇구요
물건다시반송하겠습니다
같이보낸물건을일부만반품해준ㄷㅏ는게 무슨짓인지ㅎㅎ
안해주면 아예안해줘야지? 머하는짓인지요?
이런 소비자를 우롱하는 쇼핑몰은 보다보다첨보네요
상당원 응대도 완전불친절에다 고객말은듣지도않고 지말만하는건어디서배운응대인지ㅎㅎ
ㅇㅏ 그리고 나중에뒤에2개온거중 한개는중복상품이라고한거
그건내가장바구니에담아논걸모르고 주문시2개가중복주문된건데
어쩌라고요?
반품이야예안된다면 이해하겟으나 앞에껀못해주겟다?ㅎㅎ
이게더이해가안되고 제가의뢰한변호사도그렇게말하네요
돈이얼마가들던 고소할거니그리알구요
반품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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